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 충남도 '특별법 통과' 화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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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 충남도 '특별법 통과' 화력 집중

  • 승인 2026-01-01 14:0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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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2025년 12월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열렸다.[사진=충남도 제공]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불이 마침내 꺼졌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지난 12월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발전 종료 특별 영상 상영, 김 지사 인사말, 발전 종료 세리머니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와 일자리 상실은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는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성환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신속 제정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기후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도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보령화력에 이어 이날 태안화력 1호기 폐지에 따라 28기로 줄게 됐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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