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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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승인 2026-01-14 10:27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괴산군청 전경 [2] (1)
괴산군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은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이며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단지는 제외다.

지원 항목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도시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색, 공용부분과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등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전반이다.

대상 공동주택은 구비서류를 갖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로 2월 13일까지이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단지에 대해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통해 긴급성과 노후화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군은 이번 보조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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