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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포원 전경<제공=거창군> |
모집 기간은 2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군은 관광 마케팅과 모객 역량을 갖춘 여행사를 선정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객 유치 활동에 참여한다.
군 정책 방향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역할을 맡는다.
신청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업체다.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서류를 갖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관광객 유치 실적과 거창 관광상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종합 평가해 5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여행사는 올해 11월까지 전담여행사로 활동한다.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비를 지원하고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1박 이상 관광상품은 실적을 두 배로 인정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유도한다.
올해는 '2026 거창방문의 해'를 맞아 투어버스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도 새롭게 포함됐다.
관광진흥과장은 "단순 모객을 넘어 거창만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관광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여행사 참여로 거창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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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