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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곳에서 수산물 환급행사는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등 14곳에서 운영된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를 지참해 각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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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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