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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준공-회화면국도변<제공=고성군> |
'3-30-300 규칙'은 거주지·학교·직장에서 최소 3그루 이상 성장한 나무를 볼 수 있고, 도시 나무 그늘이 도시면적의 30% 이상이며, 거주지 300m 이내에 공공녹지가 위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군은 폭염과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도시숲 확충을 생활 안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숲이 평균 기온을 최대 3~7도 낮추고, 습도를 9~23% 높이며,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10dB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숲을 15분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는 심리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2025년을 '건강한 도시숲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녹지공간 확충에 집중했다.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회화면 금강원종합재가센터에 맞춤형 숲을 조성했다.
고성읍 스포츠파크 부지 내 1ha 규모 녹색쌈지숲을 조성해 산책로와 퍼걸러, 수목 식재 등 생활형 녹지 기능을 강화했다.
회화면 국도14호선 변 '기후대응 도시숲' 사업도 완료해 미세먼지 차단과 폭염 완화 기능을 높였다.
군은 2026년에도 도시숲 사업을 확대한다.
마암면 국도14호선 구간에 총 5억 원을 투입해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마동호 국가습지에는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해 생태 복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고성읍 시가지 녹지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수목정비 전담반을 3개조로 확대해 가로수 수형 관리와 소공원 정비를 체계화한다.
고성중앙고 통학 구간에는 가로수 하부 미니정원을 조성한다.
군은 가로수 식재와 위험목 정비 등 생활권 녹지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화 녹지공원과장은 "도시녹지는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효과적 방안"이라며 "3-30-300 규칙에 부응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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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