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칼 빼든 금융당국…'엄격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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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에 칼 빼든 금융당국…'엄격 규제 시행'

만기 앞둔 임대사업자 대출 불허 전망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도 1.5%로 하향

  • 승인 2026-04-01 16:27
  • 신문게재 2026-04-02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되, 지난해 대출이 폭증한 새마을금고의 증가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는 등 금융권별로 엄격한 총량 관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 목표 신설과 DSR 적용 확대 검토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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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만기를 앞둔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도 1.5%로 낮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한해 적용된다. 다세대주택 등 빌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적 1주택자'라고 언급했던 비거주 1주택자도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제한은 금융권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계대출 총량도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총량 관리 목표는 전년 실적(1.7%)보다 줄어든 1.5%다. 특히 지난해 관리 목표치의 430.6%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올해 관리목표는 '+0원'으로 설정했다. 필요 시 내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작년도 가계대출 초과분을 모두 차감하면 현실적으로 금년도 새마을금고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목표도 신설한다. 주담대는 금융사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되, 전년도 주담대 취급실적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한다. 다만, 서민 취약계층 차주 등을 고려해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은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를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방안과 추가 자본규제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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