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고소…"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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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관련자 고소…"무관용 대응"

"공직선거법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 승인 2026-04-02 14:56
  • 수정 2026-04-02 15:07
  • 오우정 기자오우정 기자
김성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사진=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 제공)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2일 일부 지역 언론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특정 지역신문과 일부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허위 내용을 보도한 지역신문 관계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퍼뜨린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무산 및 예산 낭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해 불가피하게 해당 사업이 중단됐으며, 관련 예산은 전액 감액 처리돼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사업은 이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으로 전환돼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기존 협약에 원 고용 승계 조항이 정상적으로 포함돼 있었으며 지원금 역시 축소해 군 재정 부담을 줄였다"며 "군의회 동의 절차 역시 법적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 출장을 간 것이며 출장 경비, 항공 좌석 이용 등 모든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춰 집행했다"며 "외유성 출장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고 집행 및 재산 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정 및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두 완료한 사안임에도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반복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은 물론 배후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보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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