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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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부모 양육 부담 실질적 완화

  • 승인 2026-04-07 11:45
  • 신문게재 2026-04-08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부모 양육 부담 실질적 완화”(청사 사진)
정읍시청.(사진=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외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7일 정읍시에 다르면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 보육료 외에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 운행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등이 포함된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령별 수납 한도액에 맞춰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연령별 상세 지원 내 역을 살펴보면, 우선 0~1세 영아에게는 월 2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며, 2세 영아의 경우 도비와 시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세 유아에게는 월 14만 2000원, 4~5세 유아에게는 월 18만 1000원을 각각 지원해 부모들의 보육료 외 추가 경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필요경비 항목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 정읍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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