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권 보호 조직 신설이 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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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보호 조직 신설이 전부 아니다

  • 승인 2026-06-23 16:59
  • 신문게재 2026-06-24 19면
드라마 '참교육' 속 가상 기관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국가가 직접 '응징'한다. 작품 속 '교권회복국' 같은 전담 조직이 교육감 당선인들의 의지를 통해 공식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 위축 등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왕의 DNA' 사건 등 일련의 학부모 갑질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공론만 난무할 뿐, 즉각적인 대응책과 체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실상에 맞춰 대전과 충남 등에서는 교권 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공식화했다. 상당수 지역에서도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1호 결재 사항으로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관 신설을 꼽았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역시 교육감 직속 '교권신장담당관' 설치를 공언하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교실이 사법 리스크의 전장으로 변질되는 비극을 멈출 수 있다. 교육활동 방해, 악성 민원과 협박, 학생의 폭언과 물리적 폭력 등은 이미 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여기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전담 기구 역시 형식적인 조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교권 추락이나 붕괴는 허구의 설정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다. 교육 당국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때 비로소 실효성이 담보된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치부되고 있다. 교권보호국이나 전담 조직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설문 결과도 기구 신설보다 법 개정을 먼저 가리킨다. 교권 보호 제1의 과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다. 생활교육 권한 법제화,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기관책임제 역시 조례를 포함한 법과 제도가 선결돼야 한다. 독립된 교육활동 특별법 제정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결국 예방·대응·회복의 통합 체계에 예산과 면책 조항까지 가미된 제도적 대안이 해결책이다. 학원 액션물 속 극적인 응징은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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