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연구개발 지역 주권시대…연간 투자규모와 방향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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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분야 연구개발 지역 주권시대…연간 투자규모와 방향 지방정부에

  • 승인 2026-06-30 18:20
  • 신문게재 2026-07-01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내년 1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시·도지사가 직접 5개년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전략을 스스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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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특구 모습.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해 추진하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과학분야 연구·개발(R&D) 방향과 투자 규모를 정해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관련 검토에 돌입했다. 중앙정부 중심 연구개발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설계해 성과를 창출해야 해 지자체와 과학연구계의 공조가 요구된다.

30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자율적 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 해당 법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등의 시·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지역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구성해 과학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지역 연구개발 사업을 지정할 때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시·도지사가 지역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스스로 정하고 대중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 제정 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5월 23일 대전 대덕특구 기자들의 학습모임에서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잘 할 수 있고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사전에 기획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며 "지역 연구개발 사업은 지방정부가 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과기부가 지정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지역주도 과학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스스로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 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새로운 법률 제정에 맞춰 기존 계획에 반영하게 된다"라며 "연간 투자 예산 비율 설정과 거점 연구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었을 때 함께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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