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불법판매 주유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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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불법판매 주유소 급증

예산, 단속 불구 적자난에 혼합 제조행위 기승

  • 승인 2004-03-29 00:00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일부주유소들이 유사석유제품을 혼합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유소 설치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우후죽순 늘어난 주유소들이 경쟁하면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일부주유소들이 유사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다 관계기관의 단속에 철퇴를 맞았다.


2월말 현재 예산군에 68개의 주유소가 성업중에 있으나 30%이상의 주유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로 지난 1월 29일 예산읍 창소리 장수석유가 군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합동단속에서 ‘품질저하 미달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석유사업법 24조 3항에 의거 500만원의 벌금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벤젠 및 톨렌 등 유사석유제품판매혐의로 예산읍주교리 금강주유소 7500만원, 사우디주유소 2500만원, 은혜주유소 2500만원이 각각 과징금이 부과 됐다.


운전자 이 모씨는 “단골주유소 아니면 기름 넣기가 꺼려진다”며 “얄팍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차량수명을 단축시키려는 주유소업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유사석유제품판매를 단속하겠다”며 “값이 정부고시가격보다 저렴한 주유소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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