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재활용품 등의 비분리배출로 인해 쓰레기 지연수거가 이루어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불연성(유리, 도자기, 조개껍데기 등)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와 가연성쓰레기의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대학가와 원룸 밀집 장소, 재래시장 주변, 시골지역 등 전 지역을 순회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골지역에 제거하지 않은 세대의 소각드럼통도 과태료대상으로 간주하고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장 운영을 위한 시민감시단에서 비봉투(불법투기)는 반입금지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야간으로 직원 20여 명을 투입,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쓰레기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 상당기간 지연수거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아산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단속을 통해 배방읍 호서대 주변 37건, 배방 북수리 원룸촌 주변 112건 등 149건의 불법투기 근거를 적발, 모두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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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