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모두 4억여 원을 들여 충남 16개 시·군 184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농·어촌 가옥의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은 인체 위해성 문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법폐기 등의 사례로 주변 토양오염 우려가 커 제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 자체적으로 제거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환경공단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환경공단 충청본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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