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원 조합원 불인정' 헌재 판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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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조합원 불인정' 헌재 판결 반발

'전교조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

  • 승인 2015-05-31 16:49
  • 신문게재 2015-06-01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 노조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전교조 등 대전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재판소의 이번 판별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헌재는 우리나라의 OECD가입 조건이었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해직교원의 조합원 인정'이 1998년 노사정위윈회의 사회적 합의였다는 사실조차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헌재 판결의 법리 해석을 거쳐 1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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