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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치단체에 도입되는 119구급차를 표준화해 수리와 호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급활동 지도와 평가 등을 위한 구급지도의사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다.
정 의원은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논란만 남긴 ‘제2의 벤츠 구급차’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119구급대가 잘 운영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119구조·구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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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