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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를 거쳐야하나, 발의 3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직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강화 ▲중앙·광역 보조기기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는 동시에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 미비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사항이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노인 및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8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대표발의 해왔다”라면서 “그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공청회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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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