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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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뢰도 높인다

공시전 민관 합동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추진도

  • 승인 2016-03-20 13:33
  • 신문게재 2016-03-21 1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공시에 앞서 민·관 합동으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그간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관련 단체에 위탁해 검증절차 없이 평가결과를 매년 7월 말 각 건설협회 누리집에 공시해 왔다.

사전 검증은 매년 6~7월 사이 1개월가량 실시하며, 검증반은 평가요소(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담당 직원과 공인회계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협회 직원들이 협회 간 교차검증을 하게 된다. 검증대상은 기본적으로 평가주체인 각 협회의 회장 등 주요 간부 소속 업체(50개)를 포함해 무작위로 추출한 일반 건설업체(100개) 등 150여개다.

건설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외실적 처리방식을 간소화해 평가서류 중 해외공사실적서류의 경우, 해외건설협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직접 각 건설협회에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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