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탈락자들 현수막 철거 왜 안 하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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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자들 현수막 철거 왜 안 하나 봤더니

  • 승인 2016-03-21 18:29
  • 신문게재 2016-03-21 4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정당 공천은 탈락해도 신분은 예비후보, 선거운동 제재할 근거 없어

탈락자들은 차기 선거 기약하며 끝까지 인지도 올리기 꼼수



제20대 총선의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의 공천이 마무리돼가고 있다. 그러나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사무실 등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는 등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비후보자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천 탈락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 알리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는 본 후보 등록일인 24일 전까지 선거사무실 운영과 현수막 설치 등의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예비후보자의 신분자체가 정당의 공천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 사퇴만 않는다면 선관위나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

21일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 27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186명으로 이중 공천탈락 등으로 인한 중도 사퇴자는 22명에 불과하다.

22곳의 선거구에서 정당별 공천이 완료됐고 경선이 벌어지는 5곳의 예비후보자들과 무소속 및 군소정당 출마자까지 모두 더해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예비후보는 109명이다. 사실상 55명의 유령 예비후보자들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공천 탈락자들이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현수막 철거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모이는 것은 차기 선거를 노린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공천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후보들이 많은 것도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역 A예비후보자의 관계자는 “공천 탈락이라는 결과는 차기 선거의 시작과도 같은 말”이라며 “공천 탈락 이후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어렵지만, 선거기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시민들이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간접적인 노출로 인해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시민 B씨는 “아무리 현행법상 현수막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해도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없는 행동이다”라며 “공천 탈락자가 현수막을 내걸고 후보인 척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얕은 꼼수로 이러한 구태정치가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동 기자 kyu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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