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20.718㎞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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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20.718㎞ 해제 추진

  • 승인 2016-03-30 14:36
  • 신문게재 2016-03-30 5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도로주변 토지 이용가치 향상 기대



충남도가 불합리한 접도(接道)구역 20.718㎞ 해제를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되는 곳이다.

개설 이후 장시간이 경과돼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건물의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발생하는 등 접도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시지역 내 16.243㎞, 취락지구 내 4.475㎞ 구간 등 전체 20.718㎞ 구간의 도내 접도구역을 해제한다.

이번 접도구역 해제는 별도 용역 없이 도와 시·군과 협업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찾아가는 현장 위민행정을 실천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제 대상을 도로등급별로 보면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위임국도는 3.105㎞,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2.115㎞, 지방도의 경우 15.498㎞ 구간이다.

시·군별로는 공주시 2.048㎞, 보령시 0.645㎞, 아산시 6.56㎞, 논산시 0.540㎞, 당진시 4.135㎞, 서천군 4.2㎞, 청양군 1.5㎞, 홍성군 0.66㎞, 예산군 0.43㎞ 등 9개 시군의 접도구역이 해제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보를 통해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6-87호)하고, 각 시군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정비토록 요청했다.

강일권 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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