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있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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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하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있을수 없다”

  • 승인 2016-04-20 17:32
  • 신문게재 2016-04-20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도시철도 채용비리 관련 시에 해임철회 요구

직원 채용비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황재하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가 대전시에 해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 전 경영이사는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가 감사 후 저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지난 18일 사장권한대행이 저를 직권으로 해임시켰다”며 “이러면 부정을 저지른 사람도 해임이고 그 부정사건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도 똑같이 해임이라면 조직 내 부정 사건을 누가 감히 신고(제보)하겠느냐”며 해임처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저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대전시는 해임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 전 이사는 향후 법정대응과 관련,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월 23일 1차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를 지켜보고 법적대응을 할지, 먼저 소를 제기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시는 “황 전 이사는 경영파트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면접시험 당일 점수조작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했고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기관(수사기관, 위원회, 감사원)에 해야 하는데도 비공개 문서를 제3자를 통해 언론에 유출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공사에 해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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