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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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카셰어링’ 시범도시 지정

  • 승인 2016-04-24 14:08
  • 신문게재 2016-04-24 5면
  • 세종=박병주 기자세종=박병주 기자
▲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제공.

오는 2020년부터 도심 어디든 5분 안에 빌려 운행 가능
단계적으로 서비스 늘려 대중교통 연계도 추진


세종시가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2020년부터 도심 어디서든 5분 안에 차를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세종시와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 계획이다.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무인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지난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선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은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지역을 대학가와 공동주택 등 시 전역에 편도서비스로 지원하고, 대중교통 연계,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카셰어링 사업자 모집ㆍ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늦어도 6월에는 서비스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1~3년(사업자 선정 이후)으로, 이 기간 정부세종청사 주차장과 국책연구단지 임시 주차장, 행복청 보유 주차장, 세종시청과 조치원주민센터 주차장 사용료를 인근 민간주차장 수준으로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한다.

국토부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과 주차장법 개정 등 제도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카셰어링 업체는 주차장사용 계약서 제출 대신 주차장 사용계약서 등 담당 관청에 제출해 예약소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국토부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설물 부설주차장에 카세어링 차량 전용 주차면을 만들면 주차장 설치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용 주차면 도입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뛰어나 도심 교통혼잡 완화,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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