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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
여건변화에 따라 자투리 지역 등 진흥지역 정비
세종시가 도로ㆍ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변경ㆍ해제)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에 대해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정비대상 면적은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4292ha 중 479ha(11%)로 용도구역 변경(118ha)과 해제(361ha)이다. 용도구역변경은 농업진흥지역은 유지되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 완화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돼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해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안) 토지조서’는 세종시 홈페이지 게시판(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 청취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되기에 변경ㆍ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기준 적합 여부 검증, 농정심의회 심의ㆍ의결, 농식품부 해제 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7월부터 확정된 정비도면과 토지조서를 시 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비는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해 2ㆍ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여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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