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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열악한 경영여건에 놓인 택시운송업계 세제상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연료가격의 상승과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도모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택시에 공급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인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류세 면제기한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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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