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병역의무자, 가족 또는 친척이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다.
국·내외 항공기, 선발운항 중지에 대한 지연 도착(예정)자도 연기할 수 있다.
연기기간은 최대 60일이며, 별도 구비서류는 필요 없다.
연기신청은 병무민원 상담소 또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전화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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