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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28일 독립기념관 정문 방면에서 목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제한 속도 50km에서 시속 71km로 주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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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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