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시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현재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만 선별적으로 실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등록 고지거부를 할 수 없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고지거부는 재산공개 회피 수단이나 증여 등을 통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고위공직자 고지거부 비율은 30.2%에 달했고, 국회의원은 무려 39.7%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돼 실시됐으나, 고지거부 등 위법여부를 방법이 없어 제도의 허점이 노출돼 왔다. 재산신고 내역이 실제와 다른 공직자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공직자의 뇌물수수나 이권 개입에 따른 부의 축적과 직무상 확보한 고급정보 활용을 통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합헌 판결을 받은 김영란법이 9월 말 시행되면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 사립교직원 등도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현미경처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리나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한 공직자가 처벌받지 않고 묵인되는 나라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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