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별운세-양띠]2016년 8월25일∼8월31일

  • 운세
  • 띠별 운세

[띠별운세-양띠]2016년 8월25일∼8월31일

  • 승인 2016-08-23 01:03
▲ 게티 이미지 뱅크
▲ 게티 이미지 뱅크


[띠별운세-양띠]2016년 8월25일∼8월31일

8월25일(목)
무엇이든 쉽게 얻으면 쉽게 쓰려는 습관이 있게 마련인 것처럼 자기 것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않음이 좋겠다. 당신을 지켜보는 이 있다.

8월26일(금)
나약함을 보이는 것은 역전승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인 만큼 어떠한 난관이 닥친다 해도 허둥대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기회를 또다시 만들어라.

8월27일(토)
5 ` 6 ` 11월생 낯모르는 사람의 물건을 무조건 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낭패 당할 수 있으니 평소 때보다 거래를 할 때 더욱더 신경 써야 부를 잡겠다.

8월28일(일)
5 ` 9 ` 11월생 처음 고비만 잘 넘기면 기회가 오니 그 길을 포착하여 분발할 것. ㄱ ` ㅁ ` ㅅ성씨 딴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가정에 더 한층 신경 씀이 좋겠다.

8월29일(월)
주위사람들의 잡담을 귀담아 듣지 말고 쥐 ` 소 ` 닭띠와 협력을 이룰 때 구상하는 일들이 쉽게 풀릴 듯.

8월30일(화)
ㄱ ` ㅅ` ㅇ성씨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기발전에 힘씀이 좋겠다. 과음으로 인해 실언 조심하라.

8월31일(수)
현 생활이 짜증스럽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며 시간을 빌면 좋은 결과 있음을 알 것.

자료제공=구삼원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최대 10억 지원
  2. 대전테미문학관 개관식 성료
  3. 대전에서 다산 정약용 만나는 다산학당 목민반 9기 개강식
  4. 대전 밀알복지관, 지역장애인 위한 행복나눔 활동
  5. 대한적십자사 대전ㆍ세종지사 대덕구협의회 법2동 봉사회, 제 3회 효(孝) 나눔잔치
  1. 드론구조봉사단 환경캠페인
  2. 공익법인 대한문화체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4. 한화 이글스, 28일 개막전 시구는 박찬호
  5. [인터뷰]천재 연구가 조성관 작가, 코코 샤넬에 대해 말하다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