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주택가 화물차 점령…차고지 조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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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주택가 화물차 점령…차고지 조성 ‘시급’

  • 승인 2016-11-16 16:25
  • 신문게재 2016-11-16 8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산업단지 있는 대덕구 상주 대형차 4000여대

차고지 없어 주택가 곳곳 주차…주민 민원 급증

단속 때마다 차주와 실랑이에 담당 공무원 ‘난감’




대전 대덕구가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트럭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부족해 운전자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

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1만 1779대며 이중 대덕구에 등록된 차량은 4234대다. 전체 차량의 40~45%가량이 대덕구에 상주하는 셈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에 있는 화물차 차고지는 모두 3곳으로 유성구 대정동에 대전화물터미널(437대)과 대덕구 읍내동에 자리한 대전공용물류터미널(479대), 동구 구도동 남대전화물공영차고지(220대) 등 모두 합쳐 1136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화물차 특성상 물류 수송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형화물차를 세워둘 곳이 모자란 실정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인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대덕구는 국토 중간 지점에 있어 상주하거나 물류수송을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데다 구에 거주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적지 않아 주차난으로 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점령하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화물ㆍ여객 차량 주차 민원만 247건이 접수됐다. 와동과 법동 등 아파트에선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덕구청 담당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놓고 난감함을 토로한다. 밤샘주차 단속을 하려면 자정이 넘은 시간부터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차량이 주차돼 있어야 단속이 가능한데 이를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다. 또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2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 교통과 관계자는 “주민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2개 산업단지 중간지점에 대규모 공영차고지 조성을 시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운송주차과 관계자는 “현재 북부권 물류기본계획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발주한 상태인데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연구원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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