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시가 민간 특례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신천식의 이슈토론]대전시가 민간 특례사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 승인 2017-01-05 16:04
  • 수정 2017-09-14 13:06
  • 신문게재 2017-01-05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수단 판단

난개발 막고 도시공원 조성 등 일석이조 효과 분석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민간 특례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 방식이 아닌 우선 순위제안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제안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아울러 공원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대전시는 이처럼 말많은 민간 특례사업에 매달릴까.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게 시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는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현재 대전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현재 21곳에 달한다. 근린공원이 15곳으로 가장 많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이 각각 3곳이다.

이 공원들이 정해진 기한인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사유지가 많아 공원 지정이 풀리면 난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의 전망이다.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도 시가 민간 특례를 추진하게된 이유 중 하나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시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우선 집행을 위한 근린공원 등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의 구미에 맞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를 비롯한 5곳에 제안이 들어와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물론 시가 공원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원이 번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 2014년 내놓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자료에도 미집행 사유는 재원부족이었다.

재원 부담을 줄이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시로서는 민간 특례였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공원 개발 행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민간 특례는 시로서는 고육책인 셈이다. 반대로 보면 민간에게 공원 개발을 맡기는 것인 만큼, 민간 기업은 이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그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사정을 감안,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이 가능토록 지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음에도 민간 기업들은 주저했다. 이 당시 주거 및 상업용시설은 공원부지면적의 20% 이하만 허용한 탓이다.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하는 상황에서 면적의 20%만으로는 기업이 감당해야할 리스크가 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재개됐고, 주거 및 상업용시설의 허용은 공원부지 면적의 30%까지로 확대됐다.

그렇다고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가운데 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즉 80%를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사업 참여자가 부도나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기피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국, 이는 대기업이나 자금력을 갖춘 신탁 회사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안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업 제안자가 부담해야하는 조건, 즉 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해야하는 능력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하게된 것이고,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을 추진한 것은 공원조성의 방식이나 시민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안성 교통 지형 바꿀 새 길 열린다…삼흥~미장 도로 준공 눈앞
  2. 세종시 5-2생활권 첫 분양… 글미마을 676세대 공급
  3.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세... 하이닉스 상한가 마감
  4. 서산 지곡면에 '문화예술 새 거점' 들어선다, 내포-서산 창작예술촌 건립 속도
  5. 대전성모병원, 환자가 평가한 경험만족도 1등급
  1. 세종시 '농지법 위반 의심' 전국 최다… 농식품부, 8월 심층 조사
  2. 대전혁신센터, 대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과 일본 규슈서 교류회
  3. 대전보훈병원, 청각보조 '히어링루프' 병원 내 설치
  4.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5. 문화유산회복재단, 미국서 장릉지(莊陵誌) 목판과 조선백자 환수

헤드라인 뉴스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김민석 충청권 45.05% 득표 기선제압…정청래와 303표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61%)를 0.44%p 차로 제치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두 후보의 표 차는 303표였고,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3만632표(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44.61%)를 기록하며 303표 차로 뒤를 이었고, 송영길 후보는 7027표(10.34%)를 얻었다. 김 후보는 충남 금산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선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에 장종태 의원(서구갑)이 당선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1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전국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전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대전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선9기 출범 후 조직정비와 2년 뒤 총선 전략을 맡게 될 이번 시당위원장 경선은 장종태 의원이 승리했다. 장 의원은 최종 득표율 53.68%로, 46.32%를 얻은 박용갑 의원(중구)를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올랐다. 장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6594표(53.66%), 대의원 투표에서 197..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주말에도 35도 안팎 '찜통더위'… 다음 주 충청권 더 뜨거워진다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낮에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다음 주에는 동쪽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바람까지 불면서 충청권의 더위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3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충남 부여·청양·태안과 세종 남부에는 폭염경보가, 대전과 세종 북부를 비롯한 충남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충청서 순회경선 시작

  •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북적이는 계곡과 한산한 도심

  •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장종태 의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출

  •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 과태료 부과 무시한 채 불법광고물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