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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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 전 이것만은 확인해야…’

  • 승인 2017-01-23 16:25
  • 신문게재 2017-01-23 7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밀한 정보 회사 알리고 싶지 않다면 추가환급신청 이용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미리 확인 필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의 실직, 대학원 재학 등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이익 또는 선입견 우려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5년내 추가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 기본공제만 하고 5월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환급 받는 게 좋다.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렇다할 제재규정이 없어 간혹 의료비 누락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20일 전 출력·제출했다면 다시 출력해 금액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지난해 부동산을 양도(토지수용 포함)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부모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포함시키면 곤란하다. 다만 매출액이 현저히 적거나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안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수당을 받았거나 학습지교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일 전 정치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있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20일 전 조회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한다.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줘야 한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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