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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
요즘 갑자기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주 거론됩니다.
어느 정치인은 위기를 맞았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강조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전화위복이 되었고, 현재 수감 중인 어느 피의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검찰을 공격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이 반영된 정부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존중하는 정신이 국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으로의 민주주의로 요약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정부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집중과 그것마저도 자의적 권한행사가 많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민주적 원리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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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한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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