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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초교 주변 주요 도로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또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 및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당현수막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즉시 금산군청 도시건축과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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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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