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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췄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8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금산군청 담당 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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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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