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물차 운수법위반신고 포상조례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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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물차 운수법위반신고 포상조례 원안가결

  • 승인 2017-02-13 15:14
  • 신문게재 2017-02-13 3면
  • 맹창호 기자맹창호 기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도 수정 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고 택시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3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정광섭 도의원(태안2. 사진 왼쪽)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포상금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포상 받는다.

하지만,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연 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에서는 도민이 쾌적한 택시이용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도지사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도록 했다. 택시서비스 개선과 운송사업발전을 위해 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노사정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에게 표창하도록 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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