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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한다. 이번 예산안 규모(일반·특별회계 포함)는 본예산 대비 1528억6300만원이 증가(12.76%)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 의무적 경비 편성, 주요 현안사업 부족예산 확보 등이 반영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진택)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시1차(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진춘)의 처리 안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비심사),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3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 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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