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지역서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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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지역서 잇따라 적발

  • 승인 2017-04-26 16:30
  • 신문게재 2017-04-27 9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최근 논산 도로공사현장서 사망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

작년말에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 보험비 타내려한 일당 적발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꾸는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 지능형 사기범죄가 지역에서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같은 사기범죄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모(69)씨를 구속하고, 사고를 위장하려는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도로포장 업체 대표 박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22일 논산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무면허로 15t 중장비를 후진하다 정모씨를 들이받아 정씨가 사망했다. 이씨는 무면허 상태인 데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면허가 있는 인부와 중장비로 대체한 후 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점을 수상히 여기면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들통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대전경찰은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운전자들을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대리운전기사 임모(20)씨를 구속하고 대리운전업체 사장 A씨(35)와 차주 B씨(3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렌터카)를 시속 96㎞로 과속 운전하다가 모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탄 동료 대리운전기사 윤모(27)씨는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임씨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자 주변에 있던 동료에게 도움을 구했다.

동료 이씨가 다가와 그가 운전했던 것처럼 꾸몄다. 운전자를 바꾸느라 30여분 간 방치된 윤씨는 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의 거짓말은 경찰에게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석 에어백 혈흔 DNA와 임씨의 DNA가 일치한데다 이동전화 기지국 분석 결과, 이씨는 사고 발생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점점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범죄란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는 일시적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추후 범행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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