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에 대덕특구 연구자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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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에 대덕특구 연구자들 ‘분노’

  • 승인 2017-06-18 13:00
  • 신문게재 2017-06-19 6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지난달 바른정당ㆍ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출연연법 개정안 발의

대덕특구 연구자 반응 ‘황당’… “민주주의 탄압 발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들썩이고 있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은 지난달 18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치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되며, 사업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중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의 주체가 연구원 개개인이나 소속자가 아니라 연구기관이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어가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회라는 점을 봐달라”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현장의 연구자들을 ‘악법’이라는 반응이다.

실제 법이 이 같이 개정될 경우, 모호한 주체 때문에 출연연 연구자는 물론 행정직 등 소속자 모두가 정치활동 시 광범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출연연 소속자의 정치참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며 “출연연 사람들은 참정권도 없이 연구만 하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행정원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발상이다”라며 “관련자들은 모두 이 법의 통과를 막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또 다른 연구원은 “만약 개정안의 주체가 개개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법안은 왜 발의한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의한 의원들의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법안은 지난달 19일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유의동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김영우ㆍ오신환ㆍ유승민ㆍ이학재ㆍ정양석ㆍ홍철호 의원 7명과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현아ㆍ이진복 의원 3명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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