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 임차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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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공원 임차제 추진

  • 승인 2017-07-02 12:23
  • 신문게재 2017-07-03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민간 특례사업 둘러싼 갈등에 대한 영향 주목

정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개발되지 않은 개인 소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원일몰제 때문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나선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공원 임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될 전망이며, 국토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핵심은 부지매입보다는 비용적 부담이 덜한 임차 방식을 통해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위 해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지자체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개발이 가능한 곳을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하자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환경훼손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사유재산권 행사로 난개발과 자연훼손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민간자본을 활용, 70%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환경권이 침해되고 되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당장, 대전시만 하더라도 민간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7개 공원 부지 가운데 월평근린공원 갈마·정림지구와 매봉근린공원 계획에 대한 반대가 격렬하다.

반대 측은 특히 공원을 조성한다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개발되는 것에 적잖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원부지 내 소유지를 가진 입장에서는 그간 침해받아왔던 재산권 행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인접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대안없이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도 보여왔다. 월평공원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월평공원지주협의회가 지난 4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피켓·현수막을 설치하고 위반시 형사·민사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이유에서 민간 특례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각 측의 대립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시는 재정 한계를 감안, 민간 특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의 도시공원법 개정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개인 소유지를 둔 이들의 헌법 소원에 지난 2000년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하고도 10년 이상 사업에 진척이 없는 곳은 202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판결했다.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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