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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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발의

  • 승인 2017-07-11 11:06
  • 권혁철 기자권혁철 기자
인구의 날 맞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개정 추진
보육비용 지원·사각지대 없애기 5건 패키지로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사진)은 11일 제6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근로기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인구절벽 위기극복법’ 5건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먼저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1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 근로자의 돌봄권이 보장되고, 부모가 출산부터 양육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을 유급으로 하고 있어, 출산 후 1개월까지가 산모나 신생아에 대한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턱없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후보도 배우자 유급휴일을 10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이찬열 의원은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고, 출생신고를 할 때 직접 보호자에게 최초 고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정보의 부족이나 우편 분실 등으로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해 보육비용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외에도 이찬열 의원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제도 등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 중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사용자가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및 각각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어 모유수유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위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벼랑 끝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국가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살릴 백년대계를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주저앉았으며, ‘경제의 허리’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세~49세) 비중도 44.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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