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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찬 국회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14일, 천안함 전사자 故임재엽 중사의 상사 추서진급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승조원 중 한명이었던 故임재엽 중사는 12월 1일부 중사 진급예정자 신분이었으나 4월 3일 전사처리 당시 중사로 진급 후 전사가 아닌 하사로 전사 후 중사로 추서되었다.
같은 천안함의 승조원이었던 故김태석·문규석 원사의 경우 4월 1일부 상사 진급예정자 신분이어서 4월 1일에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종상태에서 상사로 진급, 전사 처리 후 원사로 추서되었다.
한편, 천안함 피격보다 앞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故한상국 상사의 경우에도 7월 1일부 중사 진급예정자였는데 6월 29일 연평해전에 참전하여 참수리357정이 침몰할 당시 실종되어 8월 함체 수색·인양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한 상사의 경우에도 당시 상사 추서가 아닌 중사로 추서되어 논란이 있었으며, 김성찬 의원이 지난 2015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한 상사의 진급일인 7월 1일에 사망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를 실종상태로 보아 진급시키고 상사로 추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13년만에 상사로 추서진급된 바 있다.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하는 경우의 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인 2011년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제43조의2 신설)하여 진급예정자가 진급발령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이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적용한다’는 부칙의 조항 때문에 정작 시행령 개정의 계기가 된 故임재엽 중사는 상사로 추서진급되지 못하였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게 하였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찬 의원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천안함 피격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침략행위였다”며, “군인에게 명예는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기에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를 상사로 추서진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여야 4당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창원=송교홍 기자 songnew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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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