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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피고용 관계 폭행 등 가중처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최근 잇따르는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30일 이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회장이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력행위는 고용-피고용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 의원은 자신의 지시 또는 감독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하면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부하직원들은 고용주나 상사의 폭행에 대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항하기가 곤란한 절대적 ‘을’의 입장”이라며 “제도적으로라도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피고용자 등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근절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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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