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횡령ㆍ후원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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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횡령ㆍ후원금 부당사용 복지시설 무더기 적발

  • 승인 2017-07-31 16:33
  • 신문게재 2017-08-01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복지부, 대전 등 8개시도 사회복지시설 91건 적발

법인시설 운영ㆍ회계 부정 다수…8억 3732만원 환수


#1= A 법인 대표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친척에게 7필지를 이전했다. 9년이 지난 후 다시 3필지를 대표이사 개인재산으로 이전했다. 법인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이전하거나 매각 등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2= B 보육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 1700여 만원을 집행했고, 대표이사는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했다. 복지부는 부당집행된 인건비를 전액환수하고 행정처분했다.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조치했다.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후원금을 업무추진비로 부당 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벌였으며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157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환수 금액은 8억 3732만원이다.

이번 조사대상 기관은 대전을 비롯한 강원, 경남, 경북 등 전국 8개 시ㆍ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곳, 사회복지시설 29곳이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ㆍ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 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중점조사 항목별 적발사례로는 ▲법인ㆍ시설운영 관련 부정 31건(5201만원) ▲회계부정 30건(6억 1733만원) ▲후원금 관리 16건(2321만원) ▲종사자 관리 7건(1억 4237만원) ▲기능보강 7건(237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ㆍ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위종사자를 등록해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 전 경력을 잘못 산정해 인건비를 부당 집행되거나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등이었다.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등도 적발해 반환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법인 조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전은 아동,노인시설 등 130여개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 중이다.

정재욱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ㆍ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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