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개헌 쐐기, 충청 역량결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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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개헌 쐐기, 충청 역량결집 시급

  • 승인 2017-08-17 15:11
  • 신문게재 2017-08-18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취임100일 회견서 “국회 논의 안 되면 자체특위”

개헌 ‘운전대론’까지 거론 배수진, 불확실성 걷혀

지방분권 및 行首개헌 관철 민ㆍ관ㆍ정 공조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충청권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최종 합의를 못 해도 정부가 동력을 이어받아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운전대론論’까지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며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올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헌 각종 어젠다 가운데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최종안 도출에 애를 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함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을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이 급선무로 떠오른다.

현행헌법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조 제118조 등 단 두 조항에 그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 더욱이 이같은 조항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하급 집행기관으로 여길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새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행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점진적으로 6대 4까지 상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추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직접언급은 없없지만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시’를 명기하는 행정수도 개헌 역시 충청권이 힘을 모아야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회가 개헌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운전대론’을 거론한 것은 행정수도 개헌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후 “국민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청와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국민 동의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해 정세균 의장실이 전문가(3396명)와 일반국민(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각각 64.9%대 35.1%, 49.9%대 44.8%로 모두 압도했던 만큼 행정수도 개헌 공감대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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