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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산국립공원 등산로 인근 나무에 누군가 새긴 이름과 문자가 상처가 돼 남아 있다. |
계룡산 국립공원 등산로 인근의 나무가 탐방객들이 남긴 낙서에 상처를 입고 있다. 살아 있는 나무에 날카로운 도구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듯 흔적을 남겨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나무는 껍질에 입은 상처를 두고두고 지닌 채 살아 간다. 환경법은 국립공원 등에서 나무에 글씨를 새겨 자연을 훼손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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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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