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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
최근에 7권으로 된 <목민심서>의 전면 개정판이 나왔는데, 올해는 <목민심서> 2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저자 다산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 난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대한 저술에서 저는 '수법(守法)'에 나오는 대목을 즐겨 읽고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후배들에게 강조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수법은 '법도를 지키는 일'로써 "법은 임금의 명령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비록 윗사람이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리 윗사람의 지시일지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여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이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중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윗사람을 설득해야 되겠지요.
시장 재임 시 '시장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받아들이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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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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