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원,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 문화
  • 건강/의료

선병원,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 가능
-입원 진료비 부담 감소와 적정진료 유도 효과

  • 승인 2019-12-30 14:34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선병원
사진=대전선병원 제공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대전선병원(병원장 박노경)은 2020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각 의료 행위의 비용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행위별수가제’와 입원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 과정을 하나로 묶어 진료비 가격을 질병마다 정한 포괄수가제를 합한 제도다.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 수가제도에선 행위별수가제의 경우 과잉진료 우려가, 포괄수가제의 경우 과소진료 우려가 있었다. 특히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만 관리했던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559개 질병군에 적용된다.

신포괄수가제의 장점은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것 이외의 진료가 필요할 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이 처리되고,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에 속해 환자가 받는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이규은 선병원재단 경영총괄원장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며 "환자 중심적 병원을 지향하는 병원으로써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에 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2.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