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위, 27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부지 현장조사

  • 정치/행정

대전시의회 산건위, 27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부지 현장조사

  • 승인 2020-11-26 15:34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김찬술 사진1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신일동 산10번지 일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부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사는 최근 김찬술(민주·대덕2)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업무추진과 관련 문제점 중 사업부지 내 불법 폐기물매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또 굴삭기 장비를 동원해 대전시 및 대덕구청 관련부서 담당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지난 17일 공사시행 변경 예정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대덕구에 감사실시와 위법사항을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신일동 산9-2번지 임목벌채 및 토석채취, 97-1번지 토석채취, 산10번지 현 사업부지내 무기성오니 적치, 104번지 일원 컨테이너 건축물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사업자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시정령명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사업인가 주관부서인 대전시운송주차과는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1인 소유토지를 10인 소유로 공유지분으로 매매, 편법 지분쪼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곡교천 탕정지구 연계사업' 밑그림 그려졌다"
  2. 주말 사우나에 쓰러진 60대 시민 심폐소생술 대전경찰관 '화제'
  3. 대전 교사들 한국원자력연 방문, 원자력 이해 UP
  4. 낮고 낡아 위험했던 대전버드내초 울타리 교체 완료 "선제 대응"
  5. 대전우리병원, 척추내시경술 국제 교육 스파인워커아카데미 업무협약
  1.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2.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수는 적은데 국비는 수십억 차이…지역대 '빈익빈 부익부' 우려
  3.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져…안전성 이슈 재점화
  4. [라이즈 현안 점검] 대학 졸업자 지역 취업 증가 목표…실현 가능할까?
  5. "함께 걸어온 1년, 함께 만들어갈 내일"

헤드라인 뉴스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공백 채울 마지막 기회…충청권, 공공기관 유치 사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20년 가까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두 시도는 이번에 우량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발전 모멘텀을 쓰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배정에서 제외됐다. 대전은 기존 연구기관 집적과 세종시 출범 효과를 고려해 별도 이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됐고, 충남은 수도권 접근성 등 조건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대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인구 유출이 이..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美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원·달러 환율 향방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0일(현지시간) 고용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 인해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최근 1500원대를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렸다. 이는 올해 9월과 10월에 이은 3번 연속 금리 인하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사이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좁혀졌다. 파월 의장은..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220만원으로 오른다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 풍성한 연말 공연 풍성한 연말 공연

  •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이사가는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