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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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 복귀?… 윤석열 운명, 조미연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30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심리에만 집중' 평가

  • 승인 2020-11-29 14:42
  • 신문게재 2020-11-30 4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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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사건 결과는 이르면 심리 당일인 30일 또는 이튿날 나올 예정이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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