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설연휴 끝나면 휴가 갈수 있다...국방부 15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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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설연휴 끝나면 휴가 갈수 있다...국방부 15일부터 재개

80일만의 완화 조치...면회.외박은 계속통제

  • 승인 2021-02-13 17:47
  • 수정 2021-07-24 21:39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군장병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재개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반영한 80일 만의 조치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로 허용된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이다.

다만,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으며,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군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휴가 뿐 아니라 외출도 통제돼 왔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전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래 이를 유지한 탓이다.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외부의 침략과 내란에 대하여 대비하고 평상시는 군사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유사시 군사력을 사용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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