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에 女화장실 침입…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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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에 女화장실 침입… 40대 남성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등

  • 승인 2021-03-22 16:04
  • 신문게재 2021-03-23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전경.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서였다. A씨의 범행은 학생과 학교 측 신고로 밝혀졌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아동음란물(사진 15장·동영상 35개)을 휴대폰에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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